○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복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복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복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서로써 2회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회사에서 만나 두차례 복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그 자격이 취득상태로 회복된 점, 사용자는 2회의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회사에 출근토록 요구한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헤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와 복직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서로써 2회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회사에서 만나 두차례 복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그 자격이 취득상태로 회복된 점, 사용자는 2회의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회사에 출근토록 요구한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헤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