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모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모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딱한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공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3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한 명이 결근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 보고하였을 때의 금액 차이가 50여만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인 1조로 근무해야 하나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모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특근수당을 수령·배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딱한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공모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3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한 명이 결근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 보고하였을 때의 금액 차이가 50여만원으로 소액인 점, ③ 사용자의 금전상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 이외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한 행위 방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