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2.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월별 근무현황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2. 9. 15.∼10. 14.)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으로 산출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 날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월별 근무현황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2. 9. 15.∼10. 14.)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으로 산출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 날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월별 근무현황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2. 9. 15.∼10. 14.)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으로 산출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한 날이 없으며, 근로자도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