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무직 보직 운영지침에 따라 판매원의 경우 현 마트에서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정기 보직조정을, 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보직조정을 해왔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무직 보직 운영지침에 따라 판매원의 경우 현 마트에서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정기 보직조정을, 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보직조정을 해왔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다. ② 근로자는 판매 사병 간에 갈등(민원)으로 2022. 7. 4. 00000마트에서 00마트로 파견명령받아 근무 중, 사용자로부터 2022. 8. 1. 이전 근무지에서 CCTV 보안관리 불이행, 결손품에 대한 부당 영업 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는 경기지방
판정 상세
① 공무직 보직 운영지침에 따라 판매원의 경우 현 마트에서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정기 보직조정을, 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보직조정을 해왔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다. ② 근로자는 판매 사병 간에 갈등(민원)으로 2022. 7. 4. 00000마트에서 00마트로 파견명령받아 근무 중, 사용자로부터 2022. 8. 1. 이전 근무지에서 CCTV 보안관리 불이행, 결손품에 대한 부당 영업 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으로 확정되었다. ③ 인사관리 규정 제56조에 따른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보직조정을 할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
다. 급여 변동이 없고 파견명령 이전 근무지보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나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면 보직보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