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22. 7. 1.∼2022. 7. 31.) 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자 1명뿐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22. 7. 1.∼2022. 7. 31.) 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자 1명뿐이
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 대표가 회사 대표 배우자의 사업장도 실질적
판정 상세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22. 7. 1.∼2022. 7. 31.) 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자 1명뿐이
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 대표가 회사 대표 배우자의 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장과 그 배우자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근로자 1명 뿐이고, 사용자 배우자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므로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