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은 콜센터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 악화 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및 콜센터 인력정예화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의 조직개편 결과로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인 점, ③ 콜센터 등의 조직축소에 따른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에서 직무 전환 가능성, 적합 직무 존재 여부, 인사고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광범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상당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협의절차가 충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