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12.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판정 요지
의결요청 사건 당사자인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이 없으므로 의결 요청을 각하한 사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내용 없이 의결요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