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0. 1. 전 1개월(2022. 9. 1.~9. 30.)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9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