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공간 재배치나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