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경비업무 외 청소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기재한 경비일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변청소”, “낙엽제거”, “주변정리정돈”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미화원이 수행하는 정도의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행한 청소업무가 경비 및 관리업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비업무 외 청소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기재한 경비일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변청소”, “낙엽제거”, “주변정리정돈”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미화원이 수행하는 정도의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도 경비업무 내에 청소의 보조도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청소업무가 주변정리 정도에 그친 점, 청소업무가 업무시간 내에 이뤄졌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경비업무 외 청소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기재한 경비일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변청소”, “낙엽제거”, “주변정리정돈”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미화원이 수행하는 정도의 청소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도 경비업무 내에 청소의 보조도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청소업무가 주변정리 정도에 그친 점, 청소업무가 업무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