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센타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아동복지교사, 실버강사는 각각 다른 기관 소속으로 그 소속기관 주관 사업을 이 사건 센타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센타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아동복지교사, 실버강사는 각각 다른 기관 소속으로 그 소속기관 주관 사업을 이 사건 센타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센타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명으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센타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확인된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아동복지교사, 실버강사는 각각 다른 기관 소속으로 그 소속기관 주관 사업을 이 사건 센타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센타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명으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