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지부 집행위원회 결의는 본조 규약 제1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여 지부 상벌규정 제8조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지부 집행위원회가 본조 임원선거 출마자를 추천하기로 결의하고, 지부 조합원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제명처분은 본조 규약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