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각하 사유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2022. 7. 26. 2차 면접 후 근로자에게 연봉, 직급, 직책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8. 8. 출근하기로 정한 것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각하 사유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2022. 7. 26. 2차 면접 후 근로자에게 연봉, 직급, 직책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8. 8. 출근하기로 정한 것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2022. 8. 3. 입사일 조정을 요청하자 2022. 8.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제안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됨, ③ 사용자가 2022. 8. 10.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입사 취소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2. 11. 7.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