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는 재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심 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