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징계처분장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징계처분장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사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징계처분장 등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사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