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조합원 총 2명(위원장 포함) 중 임원 1명이 2022. 3. 14. 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위원장도 2022. 11. 3. 자로 퇴사하여 현재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