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입사 일자를 특정해 최종합격을 통지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고,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합격한 후 사용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용자가 입사일을 특정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한 것은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임
나. 사용자는 채용 담당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을 알지 못하고 임의 판단에 따라 합격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채용내정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다. 채용 담당자의 실수나, 서울시 보조금 삭감 등의 사정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