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판단의 범위이 사건 행정관청은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요청 취지로 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통보한 징계결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신청인이 그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의결한 사
례. 가. 판단의 범위이 사건 행정관청은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요청 취지로 하지 않았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는 신청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신청인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위한
판정 상세
가. 판단의 범위이 사건 행정관청은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요청 취지로 하지 않았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는 신청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신청인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이 사건 지부에 각 한 차례씩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통보한 징계결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이 사건 신청인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의 취지로 삼은 징계절차의 흠결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