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대하여첫째, 2021. 7. 21. 조기퇴근(무단이탈)은 종전의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미 있었던 사항으로 위 판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 청구행위에 대하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대하여첫째, 2021. 7. 21. 조기퇴근(무단이탈)은 종전의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미 있었던 사항으로 위 판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둘째,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사전 신고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1주일에 2회이상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에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에 대하여첫째, 2021. 7. 21. 조기퇴근(무단이탈)은 종전의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미 있었던 사항으로 위 판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둘째,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사전 신고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1주일에 2회이상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에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1. 6. 18. 근무지 무단이탈(조기퇴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2)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에 대하여첫째, 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청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둘째, 징계위원회 기망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출장비(5,000원) 및 유류비(160,660원) 허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