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산정기간(2022. 9. 28.∼10. 27.)에 속하는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4.06명[=(2일×5명+28일×4명)/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