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
다. 판단: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근로자가 제척기간 기산일부터 역수상 3개월이 명백히 지난 일자(2022. 12. 14.)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근로자가 제척기간 기산일부터 역수상 3개월이 명백히 지난 일자(2022. 12. 14.)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