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체적 징계사유 미고지, 징계위원회 구성 흠결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