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89조 제3항에 “징계처분이 있을 때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조합원에 대해 유기정권 2년의 징계를 처분하면서 징계당사자에게 재심 결과를 직접 통보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89조 제3항에 “징계처분이 있을 때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
다. 노동조합은 2022. 9. 2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정을 유기정권 3년에서 2년으로 감경을 결의한 후, 2022. 9. 23. 노조 게시판에 징계결과를 공고하였으나, 징계당사자인 이해관계인에게 징계결과를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 제89조 제3항에 “징계처분이 있을 때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
다. 노동조합은 2022. 9. 2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양정을 유기정권 3년에서 2년으로 감경을 결의한 후, 2022. 9. 23. 노조 게시판에 징계결과를 공고하였으나, 징계당사자인 이해관계인에게 징계결과를 직접 통보하지는 않았
다. 규약에 규정된 통보는 징계대상자 개인을 구체적 상대방으로 특정한 통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조 게시판 게시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일반적 통지를 한 것은 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노동조합의 유기정권 2년의 징계는 절차에 있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