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