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12. 31. 자를 기간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2. 11. 30. 자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12. 31. 자를 기간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2. 11. 30. 자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