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 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이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배분은 아니므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