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판정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노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