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조합원의 범위에서 일부 사무직을 제외)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상 사무직이 가입할 수 있고 현재도 사무직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현존하는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조합원의 범위에서 일부 사무직을 제외)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상 사무직이 가입할 수 있고 현재도 사무직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은 행위) 2022. 5. 19 작성된 임단협 회의록에는 합의된 조항으로 제8조(근로시간면제자)
판정 상세
가. (조합원의 범위에서 일부 사무직을 제외)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 규약상 사무직이 가입할 수 있고 현재도 사무직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은 행위) 2022. 5. 19 작성된 임단협 회의록에는 합의된 조항으로 제8조(근로시간면제자)가 기록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 5. 19.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생산성 향상 격려금 차별 및 현장직·청경과 운전기사의 생산성 향상 격려금 차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구제하는 제도로, 이 사건 시정신청과 같이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본질적으로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설령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그 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