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과 임금대장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과 임금대장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
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퇴사할 당시 근로자 수는 4명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과 임금대장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
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퇴사할 당시 근로자 수는 4명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