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도 사용자와 업무 위탁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했던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도 사용자와 업무 위탁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했던 점, ③ 근로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분양사무소에서 일한 다른 분양상담사들의 회사 소속 및 사용자와의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외에 분양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도 사용자와 업무 위탁 계약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했던 점, ③ 근로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이 짧아 분양사무소에서 일한 다른 분양상담사들의 회사 소속 및 사용자와의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는 1명뿐이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