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즉시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