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반복적인 민원인과의 다툼, ② CCTV 모니터링 업무 태만, ③ 미승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④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반복적인 민원인과의 다툼, ② CCTV 모니터링 업무 태만, ③ 미승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④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징계안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반복적인 민원인과의 다툼, ② CCTV 모니터링 업무 태만, ③ 미승인 정보통신기기 사용 ④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므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징계안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