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의4제4항에서 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하는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기회를 아예 박탈한 규정이다.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