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12.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 접수 알림 및 이유서 보정요구 문서 등을 송달받았으나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12. 20.∼2023. 1. 6.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12.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 접수 알림 및 이유서 보정요구 문서 등을 송달받았으나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12. 20.∼2023. 1. 6.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처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12.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 접수 알림 및 이유서 보정요구 문서 등을 송달받았으나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12. 20.∼2023. 1. 6.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된 적이 없었고,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보정요구 문서, 이유서 제출 요구 문서, 심문일정 통지 문서 등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일정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어떠한 연락도 없이 2023. 2. 7.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소속으로 신고된 사람은 1명이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진술한 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2. 12.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 접수 알림 및 이유서 보정요구 문서 등을 송달받았으나 회신하지 않은 점, ② 조사관이 2022. 12. 20.∼2023. 1. 6.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처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된 적이 없었고,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보정요구 문서, 이유서 제출 요구 문서, 심문일정 통지 문서 등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일정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어떠한 연락도 없이 2023. 2. 7.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소속으로 신고된 사람은 1명이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진술한 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적용 사업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