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