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인건비’(구성항목)에 대한 해석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는 ① 그간의 임금인상 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한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②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인건비’(구성항목)에 대한 해석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는 ① 그간의 임금인상 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한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②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만 임금인상률을 적용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인건비’(구성항목)에 대한 해석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는 ① 그간의 임금인상 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한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② 202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실이 없는 점, ③ 202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만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약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인상률과 별도로 정액제의 식대 인상을 합의하면서 ‘총 인건비’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2021년 단체협약 제14조제1항의 ‘총 인건비가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만을 뜻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