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경리과장이 “사장님이 콧방귀도 안 뀐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경리과장이 “사장님이 콧방귀도 안 뀐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경리과장이 “사장님이 콧방귀도 안 뀐다.”라고 하자 직접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이라도 받게 해주소.”라고 요청하였던 점, 또한 사용자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냐.”라고 말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결근을 질타하는 성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이럴 거면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근로자가 경리과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경리과장이 “사장님이 콧방귀도 안 뀐다.”라고 하자 직접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이라도 받게 해주소.”라고 요청하였던 점, 또한 사용자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냐.”라고 말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결근을 질타하는 성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