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 수당, 식비 및 기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현행 1,500원)”라는 임금협약 규정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1일 식비 1,500원을 월 30일 지급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판정 요지
임금협약 규정이 문언 내용만으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문언의 구조 및 형식, 임금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상황, 임금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살펴보고, 2018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한 사실과 그 산정 방법을 볼 때, 임금협약 제9조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1일 식비 1,500원을 월 30일 지급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된다.
판정 상세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 수당, 식비 및 기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현행 1,500원)”라는 임금협약 규정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1일 식비 1,500원을 월 30일 지급한 것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