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됨, ②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단기간 근무자 수를 합산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4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수는 4.27명으로 산정됨, ③ 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영업사원 1명이 더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판정 상세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됨, ②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단기간 근무자 수를 합산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4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수는 4.27명으로 산정됨, ③ 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영업사원 1명이 더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