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사용자와 동업관계이고 1명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사용자와 동업관계이고 1명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4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96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사용자와 동업관계이고 1명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사용자와 동업관계이고 1명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4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5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96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