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2.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10. 30.∼11. 29.)에 속하는 가동일 27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1.1명임이 명백하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