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2.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9. 2.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3. 2. 15. 단독심판회의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사건 진행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지 않고 응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9. 2.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3. 2. 15. 단독심판회의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사건 진행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지 않고 응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2022. 9. 2.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3. 2. 15. 단독심판회의까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사건 진행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지 않고 응답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