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2.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사용자와의 협의 및 합의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일부 단체협약 조항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본 판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6조제6항(차량 및 노선배치)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함에도 합의의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조건과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
다. 또한 제37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는 각 근로자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추후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정임에도 그 내용이 포괄적이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징계절차), 제39조(정년)은 대상 근로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때에도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
다. 이처럼 고용관계나 근로조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조건이나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명시한 조항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긴 어렵고, 나머지 조항들은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내용이 포괄적이지 아니하고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