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1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