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당해고 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출근을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당해고 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대기발령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당해고 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판정회의 당시 이미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신청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