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1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