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근, 지각, 학생 관리 소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근, 지각, 학생 관리 소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관해 근로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
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근, 지각, 학생 관리 소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한 사실로 볼 때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근, 지각, 학생 관리 소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여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소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관해 근로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장에 기재된 ‘갑작스러운 결근, 지각, 학생 관리 소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해고장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2022. 3. 11. 및 2022. 3. 31. 근로자와 해고사유에 대해 면담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