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20
중앙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및 적용 방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대체공휴일 외에 유급휴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대체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