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