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판정 요지
무단결근, 근태 승인 대상 위반, 지각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지각한 행위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지각한 행위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9. 11. 25. 정직 처분 시 근태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로 적용하여 정직 처분한 점, ② 2019. 11. 25. 정직 처분 이전에 발생한 근태위반 행위임에도 2022. 10. 11. 징계처분 시 상습적 근태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점, ③ 근태위반 행위로 ‘권고해직’한 다른 근로자보다 근태위반 행위가 과하지 않음에도 더 무거운 ‘징계면직’한 점, ④ ‘근무성적 불량’ 등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직-권고해직’의 범위 내에서 징계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